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648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4년간 이행강제금으로 3억 1,762만 원, 올해만 1억 5,692만 원을 납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올해 예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35억 8,15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예산 중 30억 원을 전용해 직원 식당 보수에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초에 어린이집 설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한 수협중앙회 본사는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 합계만 3만㎡(30,540㎡ = 9,238평)에 달한다. 수협중앙회는 로비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공간의 1/3을 수협은행 등에 임대보증금 337억 원을 받고 임대중이다.
맹 의원은 “빌려준 공간은 있으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어린이집을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층 로비를 활용하거나, 임대 공간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