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신규로 6건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했는데, 부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의 경우 보조금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해당하는 8억 100만원이 이월됐다. 2013∼2018년 매년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에도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모두 전액 이월돼 단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만 지난해 10월에 정보화사업 발주공고를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올해 3월 이후에야 발주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은 2013∼2019년 28건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현재 사업을 계속 중인 12건의 사업을 제외한 16건 중에서 6건(37.5%)은 사업을 포기했고, 3건(18.8%)은 사업을 일부 포기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포기 건수가 상당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어업인의 자부담과 사후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어업경영 악화 등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당초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어업인의 자부담 확보 능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거나 양식장 등 시설개선 및 이후 유지관리까지 포함할 때 사업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한편, 교부된 보조금의 정산이 지연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장기간 반납되지 않고 있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정하므로,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된 총 16건에 대한 보조금의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포기한 6건을 제외하고, 10건 중 4건은 최대 2년이 지나도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8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3건의 경우에는 약 2년이 지난 2020년 5월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지 못하여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5월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의 반납(정산 지연으로 인한 국고반납액 미확정 포함)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11건에 이르는 등 장기 국고 미반납에 따른 세외수입의 손실도 상당한 실정이다.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속히 교부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의 반납조치를 추진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