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답>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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