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꽃게잡이 성어철을 맞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지난 21일 11시 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에서 사라지자 해군ㆍ해양경찰ㆍ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군 당국은 다양한 감시 자산과 정보 자산을 통해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3~4㎞ 지점)에서 실종자 A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이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발견 당시 하루 넘은 표류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인원은 방독면과 보호의를 입고서 실종자를 단속정과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은 뒤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단속정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다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실종자를 향해 총을 쐈고 오후 10시쯤 방독면과 보호의 차림의 북한군이 실종자 시신에 접근한 뒤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근무 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밝혀내고 재발 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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