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산자원 증식과 보호, 나잠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내 나잠어업 야간조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은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번 제한은 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등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잠어업을 신고한 뒤 주야간 관계없이 마을 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저활동으로 나잠어업을 함으로써 어촌계 및 기존 나잠업 종사자와 분쟁이 잦고, 야간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에도 큰 위험이 우려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별 실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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