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어촌과 수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청탁금지법 상 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임준택 수협회장과 91개 전국 회원조합장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 측은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고 “인건비 등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15개 수산단체를 회원으로 둔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 및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도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라고 알리고 더불어 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수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반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돼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연은 코로나19에 장마에 태풍까지 잇따라 애타는 어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계의 절규에 정부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어촌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 장기적으로 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선이 적극 검토돼 이번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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