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선 1척당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및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1개를 추가해 총 5개를 설치한다.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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