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6일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경우 등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3회 이상 위반 기준은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00→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500→1,000만원) 등이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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