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내수면양식어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번 내수면양식어업의 애로사항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이 1년 연장됐으나 여전히 어업인들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내수면 양식단체에 지원되는 자조금은 국고·자담 각 50%를 지원하고 있어 내수면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내수면 양식단체 자조금 도 현행 국고 50%와 자담 50%를 국고 70%와 자담 30%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자조금은 전복, 김,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8개 품목으로 이들 자조금단체에 국비 50% 비율(35억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부담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농산물 등 타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 국고 비율 상향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조합 전체 자조금 수요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업계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 증액 등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