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는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정부는 항만에서의 승선검역을 확대하고 모든 하선자는 진단검사, 입국자에겐 14일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성급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선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반발.

노조는 “선원이 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4일의 자가격리가 선행되므로 총 21일이 소요가 된다”면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휴가 순환이 힘들뿐더러 ‘자가격리 기간’을 승무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회사와 선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언급.

노조는 “또한, 교육부 지침으로 ‘가족 중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선원 자녀의 등교까지 제한돼 어쩔 수 없이 자택이 아닌 시설격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시설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IBF협약 체결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제외하고는 선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휴가를 포기하는 선원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2일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뜻이었다”면서 “그러나 하선 시 의무적인 자가격리로 자신의 휴가일 마저 강제 소진해야 하는 처치에 놓인 우리 선원에게는 큰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이라고 주장.

노조는 “우리 선원에게는 승선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떨어져 바다에서 ‘월화수목금’이 무한 반복되는 근무”라면서 “출근도 퇴근도 없는 연중무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는 비수처럼 날아들어 가슴에 꽂혔고, 선원들의 마음에는 박탈과 소외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강조.

이어 “연일 정부가 선원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부족으로 실제 현장 선원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선원들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애초부터 병원을 갈 수 없게 막는 조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면서 “여기다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하는 선원까지 생겼지만 역시나 발이 묶여있다. 일부 동승 외국인 선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마저 보인다고 하니, 이탈 또는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

“이에 선원노련은 선원 자가격리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선원의 존엄과 인권, 신체·정신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운·항만의 파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주길 재차 요구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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