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어선법」을 개정·시행하고,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등록 매물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0건, 2019년 254건, 2020년(6월 기준) 158건 등 총 453건이다. 어선거래시스템 접속건수는 2017년 1만6,259건→2018년 4만6,844건→2019년 17만7,263건→2020년 6월 현재 8만8,414건이다.

해양수산부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무등록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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