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진흙새우<사진 오른쪽>, 오사가와물레고둥<사진 가운데>, 깊은골물레고둥(사진 왼쪽> 3종이 올해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 가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공전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어패류 및 해조류를 비롯한 1,100여종 수산생물이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원료 등재 수산물은 어류 755종, 패류 148종, 갑각류 91종, 두족류 15종, 해조류 90종, 기타 15종이다.

수산과학원은 수산물의 이용 확대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국내산 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숨어있는 식품원료용 수산생물을 발굴해 현재까지 20종의 수산물을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등재했다.

주요 등재 내역은 ▷대량 발생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노무라입깃해파리, 모자반류, 쏙류 ▷연육 소재 및 대체 식품자원 활용=청자갈치, 갈고리흰오징어 ▷어업인 민원 요청=김류, 지중해담치, 진흙새우, 물레고둥류 등이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미등재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원량, 안전성, 식품성분, 식용근거를 입증하고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 수산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적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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