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및 해운가맹노조 대표자들은 8일 오후 3시 30분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문성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 검역 체계의 실패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모든 선원에게 하선 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강조.
정태길 위원장은 ▷항만 검역 강화에 따른 선원 격리 의무화 철회 ▷항만·선박 검역 강화 차원에서 도선사, 검역관, 세관, 하역작업자 등 선박 관계자 14일 격리 후 승선 ▷선원 자가격리 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 등 3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
이와 함께, ▷해외조업 또는 항해중인 외국인선원 마스크 수출(배송) 허용 ▷한-중, 한-일, 한-러 운항 선박에 대한 예외적 조치 반드시 필요(여객선, 활어운반선, 일반화물선 등) ▷선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신속화를 위한 도선사 승선 시 검사요원 동승 등을 함께 건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고충을 통감하며, 주무 국장과 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더 엄격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으나 러시아 선원 감염으로 여론이 급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부처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