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법규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정했다.
수협중앙회 ‘7월의 청렴메시지 릴레이’ 시행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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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법규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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