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및 간부직원 등이 메시지를 추천하는 ‘이달(7월)의 청렴메시지 릴레이’ 네 번째 주자로 참여한 정만화 전략상무는 “정직한 수협, 신선한 수협”이라는 구호를 임직원에게 전달하며 “투명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자본”임을 강조했다.

청렴법규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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