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어업은 지자체 및 어업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근해어업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경영안정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근해어업 관리 지원체계를 개편해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본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가 수립한 ‘연근해 관리·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연안·근해 조업구역이 혼재 관리되고 전국 연안어업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면서 갈등과 불법어업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역할은 제한적이고 현 어업지원 체계는 자원상황 및 생산현황과 연계가 부족하며, 대부분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지원받는 등 예산 배분도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연안어업 지자체 자율성·책임성 확대와 근해어업 TAC 기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연근해어업 관리·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마련한 연안어업 관리지원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안어업=지자체·어업인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한다.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부 법령은 연안어업 어구·어법의 핵심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역별 자율에 맡기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법령에는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금지체장, 허가정수와 함께 어구·어법 핵심 등을 규정한다.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측면에서 핵심적인 조업구역을 제외하고 일정수역 내에서는 시·도지사의 조업구역 획정 권한을 부여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연안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연안자원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연안자원 관리계획에는 ‘지역할당량(Regional Quota)’을 설정해 지자체에 부여된 자율권을 지역할당량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 정부는 매년 자원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자원관리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자원관리감척’을 시행하고 심각할 경우, 자율권을 회수한다. 무분별한 어구·어법 변형 등 자율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수산연구기관의 검토와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규정한다.

◇근해어업=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경영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TAC, 감척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휴어·기타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한 조업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근해어선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인이 자원보호 계획을 수립‧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양수산부는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희망 지자체 선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시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근해어업 경영 혁신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TAC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기존 Input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감척)으로 자원회복 및 경영 개선기반을 마련하며 수산자원 보호 및 경영상황과 연계해 경영 지원(공익형 직불제)을 한다는 것이다.

근해어업 경영 혁신 유형은 ▷경영개선 ▷자원보호 ▷규제개선 등이다. 경영개선형은 적정 생산량 수준에서 경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감척 등으로 어선별 경영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자원보호형은 어획강도가 높아 남획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자원보호 조치, 어획노력량 감축 등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규제개선형은 경영 상황이 양호하나 인풋(Input) 규제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자원보호 및 연안어업인 보호 등을 전제로 규제를 개선한다.

근해어업 경영 혁신 및 지원 합리화 방안을 보면 경영혁신 수단으로 업종별 특성 및 경영혁신 유형 등을 고려해 TAC, 감척, 규제 개선, 공익형 직불제의 4요소를 적절히 조합한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TAC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감척 및 공익 의무를 부여해 조업 효율 향상과 함께 과도한 어획노력량 증가를 방지하며 경영 개선 지원을 매개로 조업금지구역 확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등 공익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 성능이 높은 근해어선이 연안에 근접 조업하면서 자원고갈 및 연안어업인과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원회복을 위해 근해어선의 TAC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경영 악화 우려 및 인센티브 부족은 TAC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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