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어업지도선 17척이 투입돼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어구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참여어선 관리·감독과 더불어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