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주는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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