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협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