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하는데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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