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연안어업인과 멸치를 잡는 멸치권현망어선 간 어업분쟁이 해소됐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며 “지난 19일 양 어업인이 만나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매년 7~8월이면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연안에는 멸치 어군이 형성되고, 멸치권현망 어선의 연안 조업이 증가했다. 멸치권현망 어선은 2척의 동력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멸치를 잡는 어업으로 연안에서 조업할 경우 연안어업인이 바다 밑에 깔아 놓은 자망·통발 어구를 훼손, 손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18년 7월 가덕도 대항어촌계에서 연안어구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소속 전문위원 5명을 멸치권현망수협과 부산 가덕도 등 현장에 파견했으며, 1년 10개월에 걸친 어업인간담회 등 총 15회의 어업조정 활동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하고 분쟁 해결에 최종 동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기선권현망 어선은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방파제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조업 시 연안자망·통발어구를 피해서 조업하고 ▷방파제 주변 조업 시 대항어촌계에 사전 연락 조치하고, 어구 손상 발생 시 변상 조치하며 ▷연안에서는 안전속력으로 항행한다는 등과 그 외 바다에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주변으로 멸치권현망 어선의 조업이 감소하고, 어구 손실 등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의 어구 손실 감소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도 어업인 간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