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