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현행 50%로 인하, 검사‧검수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및 대금지급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단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발표.

‘공단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발주 및 대금지급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지원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정부 권고사항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예산 조기집행을 달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

이에 대해 한 수산 관계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현행 50%로 인하, 검사‧검수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긴급처리 프로세스의 내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공공사업을 수행할만한 조건이 미비하거나 열악한 연구소나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현재 총액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2배로 늘리면 사안에 따라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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