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공단이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92.04㎢)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0.64㎢)에는 약 4.5톤을 방류했다.
공단은 사전에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종패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채취행위를 감시·계도하여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