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실시한 ‘2020년도 제17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87명을 확정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 수산물 공급 증가로 수산생물의 전염병 등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4년부터 전문가 육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연 1회 국가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도 종사할 수 있다.

이번 제17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한 155명이 응시해 87명이 최종 합격해 56.1%의 합격률을 보였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합격자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시설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별히 2차례(4월, 5월)로 나눠 합격자가 희망하는 차수에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면허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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