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가 지난 24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임준택 회장이 당선 무효는 모면.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처럼 당선무효가 되는데 임 회장은 당선무효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90만 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1주일여 앞둔 지난해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

임 회장은 또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라고 시키고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별방문의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과 주거,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가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해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수협 관계자는 “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상시 출입하는 조합 사무실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선수협 조합장(92명)이 투표권자인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특성상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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