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두고 지난 10년 간 갈등을 빚었던 포스코와 경북 포항지역 어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시 두호동·임곡리·환호동 어촌계와 어민 12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어촌계와 어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0년 4월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공사를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당시 포스코는 포항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동해면어업피해대책위원회, 호미곶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어업피해를 보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정어업면허'를 받아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원고들은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들은 포스코가 1억 8천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정어업면허는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면허기간 등을 따로 정해 어획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어민들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한정어업면허를 받아 어획활동을 해왔고 필요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한해도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약관도 명시돼 있다"며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법률은 보상 규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약정의 문언이나 취지상 원고들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청구권이 있다 해도 관련법은 보상 주체를 포스코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