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지난해보다 지원액 2만원 올린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는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38개 업종에서 전국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으로 확인된 여성어업인이다.
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도는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부터 소속 수협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어업인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