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을 구성하는 5개 수협이 부산공동어시장 청산에 합의함으로써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현대화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 조공법인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시장을 청산하고 이후 부산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5개 수협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대화 사업 설계 재개를 위해 사업 주체를 조공법인에서 부산시로 변경하고 △조공법인과 부산시는 청산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청산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청산→공영화 재투자’ 이후 어시장 지분비율(현재 각 20%)이 반토막 나는 것 등의 이유로 부산시의 청산안을 반대했다.

지난달 이들 수협은 청산 후 어시장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청산 찬성’으로 돌아섰다. 청산금 지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청산에 찬성할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청산에 반대한 경남정치망수협은 이날 총회에서 청산금 지급방법 등 협의 후 청산계약서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청산 찬성’으로 돌아섰다.

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은 총회 의결내용을 정리해 지난 12일 부산시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청산금 지급방안 등을 조율하고, 내달 청산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청산금 지급방안을 두고 부산시와 5개 수협이 원만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부산시의 계획은 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

어시장 직원 고용승계, 중도매인·항운노조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남아 있고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재투자 불가’를 천명하면서, 당초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현대화비용 중 국비 제외분+어시장 청산금)이 1240억 원대에서 1720억 원대로 480억원이 증가했다.

어시장의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비 증액을 부산시의회가 승인할지도 관건이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은 “5개 수협은 시가 설계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영화에 동의함으로써 공영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시는 5개 수협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산금 지급과 공공법인 설립 방안을 마련해 수협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동어시장 직원 승계 문제, 중도매인협동조합과 항운노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난제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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