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서장 정영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 가공․유통, 밀수, 무허가 영업 등 양식 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취업행위 ▷무허가 유독․금지 화학약품 사용 행위 ▷바이러스 감염 새우 시중유통 및 판매행위 ▷종묘밀수, 미신고 수입수산물 판매 등 양식 산업의 전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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