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제주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성됐고 출하 진행중인 양식장에서 광어 3마리를 현장에서 수거한 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 의뢰한다.
유해물질 검사항목은 OTC(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로 식품위생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점검은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5월 및 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관련 보조사업도 지원배제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