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횟감용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면서 양식 수산물도 정부의 수산물 비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양식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양식 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식 수산물을 비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광어와 우럭 등 주요 양식 어종도 정부가 비축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비축은 향후 판매를 해야 하는데 횟감을 향후 냉동 팔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비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양식 어종의 비축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우선 수산물 비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산물 비축은 대상어종의 생산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정부가 구매해 놨다가 향후 가격이 오를 때 방출하는 제도다. 물가안정이 주요 목적인 셈이다. 하지만 양식은 연·근해 조업과 달리 출하시기 조정 등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산물 비축 대상은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등 총 6종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수산물 비축 예산은 739억원 규모인데 여기에는 포장과 보관, 운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비축 수산물의 손해율은 약 10% 수준이다. 정부가 1000원에 구매해 900원 정도에 시중에 판매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식 횟감의 경우 손해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횟감가격에 정부가 구매해 냉동 보관했다가 판매시에는 약 200원 정도밖에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횟감용 양식 수산물을 비축하는 것은 투자비를 거의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는 결국 또 하나의 보조금이 돼 비축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및 온라인 또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전달) 등의 비대면 판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활어 모둠회를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해수부는 당장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시식 행사 등을 열긴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판매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비대면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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