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0년 수산정책금융 3조 4800억원(이차보전‧융자) 중 80%인 2조8천억원을 상반기 내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위기 어업인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어업인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을 추진하고 경영회생자금은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피해 어업인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 간 0.5%p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1.8%에서 1.3%로 0.5%p 인하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0% 이상 기업에 대한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금리를 2.5~3%에서 2~2.5%로 0.5%p 인하한다.

지자체 소유의 18개 수산물 도매시장, 13개 수산식품거점단지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재산가액 5%에서최저 1%로 인하하도록 지원하는 문제를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에 따라 행전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정책금융 2조 8천억원을 상반기 내에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하거나 대출이 많을 경우, 지원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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