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강원도내 농·어업인에게 매년 70만원의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2년 이상 농어업종사한 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로 한정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특례 조항을 신설, 임업종사자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당초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연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군 등과 협의해 이르면 오는 7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상임위에서 신명순(영월) 의원은 “조례 지급대상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인데,고령 여성농업인 중에는 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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