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동해생명자원센터(센터장 윤성종)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주요 방류품종을 대상으로 방류종자의 재포획 조사,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등의 세부 조사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2019년도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2항 및 2019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 21조에 의거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울산광역시 해역에서 해면 1종(전복), 내수면 1종(동남참게) 등 2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대상종의 재포획조사, 유전자 친자확인방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등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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