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5종인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와 현재 염색제로 사용 중인 메틸렌블루, 겐티안 바이올렛이 식품 중 검출되면 안되는 금지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안정성 검사 결과 이들 물질이 검출될 시 양식 수산물 소유자는 30일 이내 전량 폐기처리 해야 한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양식단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설명 및 안전성조사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과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과 제주연근해 어획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매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유. 공개하고, 안전성 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과정 참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