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한 중도매인이 생선 대금 정산을 위한 어음을 부도내는 바람에 어시장에 10억원 이상 피해가 우려된다.

어시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활동한 중도매인 A씨는 지난해 생선 대금 9억8천만원을 어시장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까지 생선 대금 일부만 정산하다가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온 어음 3장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 측은 A씨로부터 어음 결제 연장 요구가 있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거절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중국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일본에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중국 거래처가 대금 결제를 거듭 미루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도 탈락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어시장 피해액은 11억3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