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AC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빠르면 2∼3월, 늦어도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평가 결과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해 현재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6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할 수 있으며,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관한 시행계획(TAC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어업인 11명 이내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돼 어업인과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TAC 계획을 수립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TAC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어업인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TAC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TAC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인의 수용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TAC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직권으로 적용 대상을 지정할 수 없고 제한적인 범위에만 시행되고 있어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수산혁신 2030계획 상 TAC 적용 대상 어획량 목표와 최근 실적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기반해 TAC 적용이 필요한 어종을 선정하고, 해당 어종 어획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산 전문가들은 TAC 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TAC 설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자원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조사 데이터 수집․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TAC 할당량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지자체와 어업인의 수용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019년 9월 현재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은 3척, 전담연구인력은 12명으로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자원조사․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국 경계해역에서의 자원조사 결과를 국가 간 공유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총량이 정해지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80%)과 조업어선 척수․톤수(20%)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는 이를 각 어선에 배분하고 있는데 현행과 같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주된 기준으로 할 경우 날씨․어업인의 건강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다음 어기의 TAC 배분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5년간 어획량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TAC 적용 대상의 확대 방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어획량 조사․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현재 121개 지정위판소에서 어선별 어획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수산자원 조사원 정원은 95명으로,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의 지정위판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지정판매장소수, 1인당 관리 가능한 어선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보다 2배 정도 많은 2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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