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유류비 지원 예산 24억67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4∼5월경 대상어선 406척(추정)에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 시 국내외 대체 어장에서 수산자원 및 외국어선 동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후 한일어업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406척에 대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억 1,000만원(19.9%) 증액된 24억 6,7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류비 보전비율과 1척당 지원 상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2020년 계획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업종별 연간 유류비 및 일본 수역 의존도에 근거해 일본수역 조업어선 1척당 평균 유류비를 산출하고, 이에 ‘평균유류비 지원율’ 25%를 곱해 예산액을 산출했으나, 해양수산부는 평균유류비 지원율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정 여력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2020년 계획안 내역을 보면 1척당 평균 유류비(2430만원)에 지원대상(406척)에 평균유류비지원율(25%)을 곱해 산출한다.

최근 3년 기준 일본수역 조업어선의 1회당 평균 유류비는 118억8,800만원(487회)이었다.

2019년의 경우 당초 사업지침에 따른 업종별 유류비 지원 상한액은 300~4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6월 사업지침을 개정해 상한액을 431~57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380척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했다.

2015년 일본수역 조업어선 406척 중 불법조업 어선으로 단속되거나 해당 연도 조업실적이 없는 등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6척을 제외한 실제 지원 선박 수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0년 1척당 평균 지원액을 60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척당 607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수역 조업어선 감척 등으로 지원 대상 선박이 감소할 경우 연도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1척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해양수산부는 2020년 중 일본수역 조업어선 66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업종별 유류비 지원 상한액을 보면 선망과 연승은 당초 각각 4,000만원에서 5,745만원으로, 오징어 및 중형기선저인망은 당초 각각 3,150만원에서 4,530만원으로, 외줄은 당초 3,000만원에서 4,310만원으로, 꽁치는 당초 3,800만원에서 5,460만원으로 각각 개정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분석 과정에서 어선 1척당 지원 상한액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지원 대상 선박 수가 변동할 경우 잔여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가 추진경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따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 보전비율 또는 1척당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선박이 발생할 경우 등에 따른 잔여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빍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월 경 지자체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여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하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경에는 사업비가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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