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의 단위면적당 표준사육물량을 해상가두리 양식장과 육상수조식 양식장으로 나눠 규정하고 현행 고시인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32호, 2019.8.8.)은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정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비용 산정 시 지원 상한선으로 적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표준사육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식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현행화해 재해보험에 적용하고 업계에 시달한 개정된 표준사육기준을 고시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폐지하고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6)로 문의해 주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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