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을 공고했다.

사업 규모는 사업규모는 5,298억원으로 전년대비 169억원 증가했다. 경상사업 13건 1461억원(168억원↑), 융자사업 9건 3823억원(1억원↑, 기금운영비 4건 14억원(-)이다.

2020년 수발기금사업집행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바다환경 지킴이를 2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자제보조금이 8억원에서 66억원으로 증액되고 해양환경공단의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67억원에서 85억원이 늘어나고 ▷해양집하장 설치(21억원)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52억원)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조사(17억원) 등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254억원으로 올해(109억원)보다 133% 증가됐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수산물지원 사업 확대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가점기준을 확대했다.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1,259억7600만원에서 2020년 1,324억100만원으로 5.1% 증액하고 가점 대상을 기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HACCP 등록업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적합 수매업체 외에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업체를 추가했다.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지원조건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단, 재해피해의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자기부담분 내에서 지원토록 해 법적근거에 따라, 재해피해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융자사업 집행요령은 현행과 같지만 투자대상국 정부에서 투자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승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고, 사업신청자가 투자대상국에 투자승인서 발급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투자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발급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승인서는 융자금 교부신청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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