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이 김 양식장에서 사용과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과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이다.

또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 어촌계와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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