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신청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이나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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