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원산지 표시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2002 Farm bill)을 근거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함께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품 표시법, EU의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 규정(Regulation (EU) 1169/2011)’에서도 각각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도입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수산물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매입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의 의무 보관을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의 발생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거래명세표 등 거래 증빙자료를 원산지 표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원산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업계에서는 거래 명세서의 발급 의무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으나, 영세 업체일수록 서류의 관리비용 상승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업체는 수산물 거래의 대부분이 직거래를 통한 현금거래로 이뤄져,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당국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증가로 투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체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입 유통 이력제의 활용이나 기타 원산지 표시 의무의 완화를 통해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입 방향으로 첫째, 거래 증빙자료 발급ㆍ보관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의 활성화이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활성화 돼 있어, 원산지 표시도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한 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민관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 지원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율 상향 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