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5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인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간다.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인 만큼,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의 참여를 장려한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전국을 5개 권역별 지역수협이 연합해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