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해 농‧산‧어촌에 부족한 복지‧교육‧문화 등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5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인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간다.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인 만큼,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의 참여를 장려한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전국을 5개 권역별 지역수협이 연합해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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