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유기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사업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 사업자, 무항생제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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