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해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돼 입법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체계의 간소화의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돼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법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관제시설을 갖추는 등 관제시설의 국제규격화와 기술기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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