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및 고령, 저소득,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 시작 시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집행률이 부진해 2017년까지 어업도우미 1인당 1일 7만원을 국비 70%, 자부담 30%로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 어업도우미 1인당 1일 1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변경해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 실집행률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 7,000만원의 19.5%인 1,367만원만 집행돼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2018년도부터 사업집행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주체인 지자체 사업 준비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특히 어업도우미의 경우 연근해어선어업 및 양식장 작업 등 해상조업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어업의 특성 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같이 취약가구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수행하고 있는데, 어업도우미와 같은 개념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어업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지원수준도 낮은 데도 영농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집행됐고, 해양수산부의 가사도우미와 같은 개념인 행복나눔이 사업의 경우도 전액 집행됐다.

어업도우미의 경우 농업과 다른 작업의 특성상 농업과 같은 내용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집행률이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어업의 특성상 농업분야와 같은 임금수준으로는 도우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농업분야보다 임금 수준을 약 67% 높게 책정하고, 지원기간도 농업분야보다 3배 긴 기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지원인원이 41명으로 동일하고 지원일수도 1117일에서 1287일로 증가했음에도 미미한 것은 집행률 부진의 원인이 사업 구조에 있지 않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경우 지원 지역만 어촌과 농촌으로 나뉘어질 뿐 사업내용 및 지원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해양수산부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집행이 저조했으나 수협 내 여성어업인 단체 또는 어촌지역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POOL을 구축 중으로, 자원봉사자 POOL 구축이 완료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고상근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는 어업도우미 사업과 가사도우미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협과의 협조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어업도우미 사업의 경우 어업인들의 수요와 사업 지원 내용과의 괴리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약어가에 작업인력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여성어업인 등 취약계층과 낙도지역 등 정주여건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복지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어업인질환현황조사, 전문지원기관 운영, 어업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업의 2018년 예산 중 2억 4,500만원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7,000만원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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