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9년 조건불리지역으로 33개 시군구 357개 도서를 선정하고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1 어가당 650,00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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