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관할지원인 서울, 인천, 평택지원과 함께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8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시·군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 약 4,800여 곳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됐다.
한편,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