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고시했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동해는 9개소(속초, 거진․동해․주문진․울릉, 대진․삼척․후포․구룡포)에서 19개소(대진․삼척․후포․구룡포․공현진․오호-송지호․가진․문암2리․아야진․죽변․축산․강구․포항․감포)로, 서해는 6개소(인천, 강화․덕적․연평․대청․장봉)에서 20개소(강화․덕적․연평․대청․장봉․신항만․북항․영광․신진․모항․안면․홍성․비응․장항․홍원․대천․대부․안산․위도)로 늘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사천․통영․남해․남항․영도․다대․민락․광안리․방어진․애월․서귀포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돼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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